본문 바로가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소개
신청하기
신청현황
고객센터
건강관리
로그인
회원가입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로그인
전체메뉴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회원가입
사업소개
신청하기
신청현황
고객센터
건강관리
120다산콜재단
02-120
시스템 문의
070-8820-0200
비밀번호 인증
신청하기
신청 자격 확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을
위해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최종 선정여부는 서류심사를 통해 결정 됩니다.
1
지난 180일 동안 질병·부상으로 인한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다.
※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예
아니오
2
입원/진료/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 수령 시점까지 서울시 거주
예
아니오
3
입원/진료/검진 기간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다.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입원/진료/검진 기간 도중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이 바뀌었을 경우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
예
아니오
4
입원/검진일의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였거나 45일 이상 개인사업을 운영하였다.
※ (예시) 9월 입원/검진 발생 시, 6~8월간 근로 여부
예
아니오
5
신청자 본인과 가구원 소득의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다.
안내
※ 가구원: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지에 있는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시부모·장인·장모), 배우자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사위·며느리)에 한함
※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득기준액으로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사업소개] 메뉴에서 확인 가능
예
아니오
6
신청자 본인과 가구원 재산의 합계가 3억5천만원 이하이다.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기준(금융재산 및 자동차는 미포함)
예
아니오
7
입원/진료/검진을 실시한 월에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
※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 및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 향후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할 경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예
아니오
8
지원금을 받을 계좌가 본인명의 계좌이다.
※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려는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온라인 신청 불가)
예
아니오
거주지 관할 보건소 문의처
(항목명) 을/를 입력하세요.
(항목명) 을/를 입력하세요.
’25년 기준 중위소득
(원/월)
1인
2,392,013원
2인
3,932,658원
3인
5,025,353원
4인
6,097,773원
5인
7,108,192원
6인
8,064,805원
7인
8,988,428원
※ 8인 이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 (8인 가구 9,912,05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