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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다산콜재단
02-120
시스템 문의
070-8820-0200

아프면 병원가고, 정기검진도 받으세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
란?

질병·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 생활임금 지원

신청기간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아래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

  • 대리인 신청
  • 본인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는 경우(타인명의 계좌 신청)
  • 14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