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병원가고, 정기검진도 받으세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란?
질병·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 생활임금 지원
신청기간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아래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
- 대리인 신청
- 본인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는 경우(타인명의 계좌 신청)
- 14세 미만
지원내용
-
지원일수지원금액
-
지원
일수연간 최대 14일 지원
- 입원 13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지원
금액’24년 1일 91,480원 (’24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23년 1일 89,250원 (’23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 입원/진료/검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지원대상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
※ 입원연계 외래진료: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하여 지원
※ 공단 일반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 (그외 기타 검진, 암검진은 대상아님)
- 서울시 거주(입원/진료/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입원/진료/검진기간 동안)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입원/진료/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제외)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5천만원 이하
지원예외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자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자
- 입원/진료/검진을 실시한 월에 아래 급여를 수급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 외국국적자
참고사항
- 가구원 범위
신청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시부모·장인·장모), 배우자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사위·며느리)에 한함
- ’24년 기준 중위소득
-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
구분금액
-
1인 가구2,228,445원
-
2인 가구3,682,609원
-
3인 가구4,714,657원
-
4인 가구5,729,913원
-
5인 가구6,695,735원
-
6인 가구7,618,369원
-
7인 가구8,514,994원
※ 8인 이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 (8인 가구 9,411,619원)
- 재산 범위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 합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는 미포함)
※ 전월세 임차보증금 80% 적용, 소유주택 공시지가 적용
지급예시
3인가구
월소득 350만원
전세(3억 4천) 거주
(외래진료)
13일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액
1,189,240원 지급
3인가구
월소득 350만원
전세(3억 4천) 거주
공단 일반건강검진 이용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액 1일
91,480원 지급
문의처
- 120다산콜재단 : 02-120
- 120다산콜재단 : 02-120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자치구전화번호
-
자치구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