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89,250원
씩
연간 최대
14일
지원
(2023년 기준)
*1인당 1년에 최대 1,249,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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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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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누적신청
5,976 건
누적지원금
1,594,130,390 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대상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 나는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 나는 지난 180일동안 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 나는 지난 180일동안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 나는 입원, 진료, 검진 기간에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였습니다.
- 나의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며 재산은 3억5천만원 이하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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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진료/검진/을 실시한 월에
①국민기초생활보장, ②서울형 기초보장, ③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중 [생계급여]와 ④고용보험 실업급여, ⑤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중복수혜 불가)
또한, 미용·출산 목적의 입원(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요양병원·조산원에서의 입원(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외국국적자(단,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지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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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부상 치료 목적의 입원(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기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일에 대하여 서울시 생활임금을 드립니다.
※ ‘입원 연계 외래진료’는 ‘입원’과 동일한 질환으로, 입원 전 90일 또는 퇴원 후 90일 동안 받은 외래진료를 의미합니다.
※ '공단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을 의미합니다.(기타 검진, 암검진 등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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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의 경우)1일 86,120원(’22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을 지원하고,
(’23년의 경우)1일 89,250원(’23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을 지원합니다.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
아래【자격요건①~③】과【소득․재산기준①~②】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격요건】
① 서울시 거주(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②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검진 기간 동안)
③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소득․재산기준】
①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② 신청인과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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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까지 지원하며, 공단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1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