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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문의
070-8820-0200

취약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생활비 걱정에 치료를 미루는 취약노동자를 위해 서울시가 지원합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
외래치료(검진) 1일 한시 지원

(2022.12.31. 이전 실시한 건에 한하여 지원,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1일 89,250
연간 최대 14지원
(2023년 기준)

*1인당 1년에 최대 1,249,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누적신청

5,976

누적지원금

1,594,130,390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대상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 나는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 나는 지난 180일동안 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 나는 지난 180일동안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 나는 입원, 진료, 검진 기간에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였습니다.
  • 나의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며 재산은 3억5천만원 이하입니다.

STEP 01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제출한 증빙서류를 통해 심사하여
지원대상여부가 결정됩니다.

STEP 02

신청현황 배너를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하세요!

로그인 후 메인 상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STEP 03

알림톡으로
선정여부를 알려드려요!

지원금 지급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20대 · 아르바이트생 L씨

20대 대학생입니다.
여기저기 알바를 병행하다 입원하게 됐어요.
생활비도 부족한데 갑자기 입원하니… 막막하더라고요. 친구가 알려준 유급병가지원이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40대 · 택배원 K씨

아이와 아내까지 세 식구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입니다.
근무 중 다쳐서 오랜기간 입원하느라
생활비가 걱정이었는데 유급병가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어 정말 다행이었어요!

50대 · 일용직 노동자 C씨

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용 계약으로 일하다 보니 현장에서 다쳐도 보상 받기가 어려운데 입원까지 하게 되어 불안했어요. 유급병가지원을 알게 되어 정말 안심이 되었습니다.

궁금한게 있으신가요?

  • 입원/진료/검진/을 실시한 월에
    ①국민기초생활보장, ②서울형 기초보장, ③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중 [생계급여]와 ④고용보험 실업급여, ⑤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중복수혜 불가)
    또한, 미용·출산 목적의 입원(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요양병원·조산원에서의 입원(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외국국적자(단,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지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질병·부상 치료 목적의 입원(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기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일에 대하여 서울시 생활임금을 드립니다.

    ※ ‘입원 연계 외래진료’는 ‘입원’과 동일한 질환으로, 입원 전 90일 또는 퇴원 후 90일 동안 받은 외래진료를 의미합니다.

    ※ '공단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을 의미합니다.(기타 검진, 암검진 등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22년의 경우)1일 86,120원(’22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을 지원하고,
    (’23년의 경우)1일 89,250원(’23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을 지원합니다.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 아래【자격요건①~③】과【소득․재산기준①~②】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격요건】
    ① 서울시 거주(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②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검진 기간 동안)
    ③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소득․재산기준】
    ①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② 신청인과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원 이하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까지 지원하며, 공단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1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