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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근로(사업)조건 변경 사항 알림

2026-02-26 14:21
첨부파일
  • 첨부 파일 없음
2026.3.1.() 접수분부터 변경된 근로(사업)조건이 적용되오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 [입원 전월포함 이전 3개월]+[입원월 1일부터 입원 직전일까지]기간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입원연계 외래진료,국가 일반건강검진도 동일
예) 7.15.입원 시 [4월,5월,6월]+[7.1.~7.14.까지]기간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2026.2.28.()까지 접수분은 변경전 근로(사업)조건 적용
(변경전)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국가 일반건강검진 전월 말 기준 이전 90일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유지